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원치 않게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살면서 필요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의 위반 내용을 전화번호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로도 잘 알려진 교통법규 홈페이지는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의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로그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해당 차량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속도위반 내용 확인하기
로그인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속도위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반을 하였다면 장소부터 날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확인하시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세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위반 내용이 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위반하고 2~3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조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며칠 텀을 두시고 속도위반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
○불법주차를 하였다면?
속도를 얼마만큼 위반하였는가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 20km 이하-범칙금 3만원, 과태료-4만 원
- 40km 이하-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60km 이하-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60km 초과-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참고로 40km 이하부터는 벌점이 15점, 30점, 60점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은 도로에서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속도위반에 걸려서 흔히 딱지 뗀다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벌금과 벌점 둘 다 동시에 받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도로에 있는 자동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바탕으로 거주지로 과태료 납부서가 날아옵니다.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비싼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자보다 빨리 납부하면 20% 할인받아 납부가 가능하오니 과태료가 날아오면 되도록이면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운전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위반을 한 것 같다면 바로 확인을 해보셔서 만약 위반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바로 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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